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4258124&memberNo=5010025&vType=VERTICAL


요약하자면 국내주식형 ETF등은 특별히 신경 쓸 필요없고, 기타ETF(해외ETF.상품ETF등)은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그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분배금을 포함해 이자, 배당 금융소득이 2,000만원 넘을 경우 종합과세)도 신경써야 된다.


2. 기타 ETF 과표기준가

과표기준가는 종합소득세 산출 시에 적용되는 펀드의 가격입니다. 참고로 ETF의 매매 수수료는 매수 시 0.015%, 매도 시 0.015%가 지출됩니다. 그리고 모든 ETF는 매도 시 거래세는 없지만, 국내주식형ETF는 매매수익에 대하여 15.4%의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고, 주식형이 아닌 ETF는 과표기준 증가분과 매매수익 중 작은 값에 대하여 배당소득세를 15.4% 과세합니다.


3. 기타 ETF 배당소득세 과세

레버리지, 인버스는 기타ETF입니다

매도시 보유기간 세금이 발생하는데~ 매매차익에 15.4%는 아니구요 ~

매매차익과, 과표증분중 작은 금액에 대해 15.4% 배당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국내주식형ETF는

국내지수형이라고 되어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대표지수 - kodex200, kosef200, tiger krx100등등,

섹터지수 - kodex 반도체, kodex 은행, kodex 자동차 등등

테마지수 - kodex삼성그룹, kosef 고배당 등등

스타일지수 - trex 중소형가치, kosef 블루칩 등등


이외의 ETF는 모두 기타ETF로 (해외지수ETF, 상품ETF, 채권ETF, 레버리지/인버스 ETF, KINDEX중국본토CSI 등)이 있습니다.


거래중인 증권사 HTS에서 배당소득세 부과대상인지 확인하실 수 있는 화면이 있을꺼라서 확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4. 종합소득과세 신고


기타ETF에 대해 과세는~ 매매차익과 과표증가분 둘중 작은금액에 대해 배당소득세로 15.4%과세

하고 종합과세 대상소득에 포함 합니다.


현금분배금 지급 이 있는 경우에도 분배금에 대해 배당소득세로 15.4% 과세하고 종합과세 대상소득에

포함시킵니다.


위의 배당소득과, 다른 종합과세대상의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산 해서 2천만원이 초과될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4. ETF매매손익과 종합소득과세 얼마나 내야 하는가?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102&docId=318570027&qb=ZXRmIOyihe2VqeyGjOuTneqzvOyEuCDsi6Dqs6A=&enc=utf8&section=kin&rank=3&search_sort=0&spq=0&pid=UZSIvlpVuENssbkyQKlssssst68-187347&sid=jzKF8gKng5%2BcgWp//iFeYA%3D%3D


한국의 세법은 손실에 대한 공제는 하지않고, 수익만 기준으로 과세를 합니다. 그러므로 수익 2,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므로 매년 5월에 실시하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의 경우 1차로 15.4%의 세금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이자소득과 합산한 금액이 7천만 원 미만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만 종합소득세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Posted by 데이빗라이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