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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국내주식형 ETF등은 특별히 신경 쓸 필요없고, 기타ETF(해외ETF.상품ETF등)은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그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분배금을 포함해 이자, 배당 금융소득이 2,000만원 넘을 경우 종합과세)도 신경써야 된다.
2. 기타 ETF 과표기준가
과표기준가는 종합소득세 산출 시에 적용되는 펀드의 가격입니다. 참고로 ETF의 매매 수수료는 매수 시 0.015%, 매도 시 0.015%가 지출됩니다. 그리고 모든 ETF는 매도 시 거래세는 없지만, 국내주식형ETF는 매매수익에 대하여 15.4%의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고, 주식형이 아닌 ETF는 과표기준 증가분과 매매수익 중 작은 값에 대하여 배당소득세를 15.4% 과세합니다.
3. 기타 ETF 배당소득세 과세
레버리지, 인버스는 기타ETF입니다
매도시 보유기간 세금이 발생하는데~ 매매차익에 15.4%는 아니구요 ~
매매차익과, 과표증분중 작은 금액에 대해 15.4% 배당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국내주식형ETF는
국내지수형이라고 되어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대표지수 - kodex200, kosef200, tiger krx100등등,
섹터지수 - kodex 반도체, kodex 은행, kodex 자동차 등등
테마지수 - kodex삼성그룹, kosef 고배당 등등
스타일지수 - trex 중소형가치, kosef 블루칩 등등
이외의 ETF는 모두 기타ETF로 (해외지수ETF, 상품ETF, 채권ETF, 레버리지/인버스 ETF, KINDEX중국본토CSI 등)이 있습니다.
거래중인 증권사 HTS에서 배당소득세 부과대상인지 확인하실 수 있는 화면이 있을꺼라서 확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4. 종합소득과세 신고
기타ETF에 대해 과세는~ 매매차익과 과표증가분 둘중 작은금액에 대해 배당소득세로 15.4%과세
하고 종합과세 대상소득에 포함 합니다.
현금분배금 지급 이 있는 경우에도 분배금에 대해 배당소득세로 15.4% 과세하고 종합과세 대상소득에
포함시킵니다.
위의 배당소득과, 다른 종합과세대상의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산 해서 2천만원이 초과될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4. ETF매매손익과 종합소득과세 얼마나 내야 하는가?
한국의 세법은 손실에 대한 공제는 하지않고, 수익만 기준으로 과세를 합니다. 그러므로 수익 2,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므로 매년 5월에 실시하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의 경우 1차로 15.4%의 세금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이자소득과 합산한 금액이 7천만 원 미만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만 종합소득세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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