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킷브레이커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경우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
영어의 첫 글자를 따서 CB'라고도 한다. 전기회로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과열된 회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말하듯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로 '주식 거래 중단제
도'라고도 한다.
1987년 10월 미국에서 사상 최악의 주가 대폭락사태인 블랙번데이 이후 주식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이
다. 뉴욕증권거래소의 경우 10%, 20%, 30%의 하락 상황에 따라 1~2시간 거래가 중단되거나 그날 시장이 멈춰버리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증권거래소가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주식의 가격 제한 폭이 지난 1998년 12월 종전 상하 12%에서 상하 15%로 확
대되면서 손실을 입을 위험이 더 커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2001년 10월 15일 도입되었는데 현물주식과 선물옵션의 모든 거래를 중단시키는 현물 서킷브레이커와 선물
옵션 거래만 중단시키는 선물 서킷브레이커로 구부된다.
현물 서킷브레이커는 현물주가가 폭락하는 경우에만 발동하며 선물서킷브레이커는 선물가격ㄱ이 급등하거가 급락할 때 모두
발동 된다.
종합주가지수가 전일에 비해 10%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이상 지속되는 경우 모든 주식거래를 20분간 중단시킨다. 서킷브레이
커가 발동되면 30분 경과 후에 매매가 재개되는데 처음 20분 동안은 모든 종목의 호가접수 및 매매거래가 중단되고 나머지 10
분 동안은 새로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 가격으로 처리한다.
선물, 옵션시장에서는 선물가격이 상하 5%, 괴리율이 상하 3%인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5분간 매매를 중단하고 10분간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으로 처리한다.
주식시장 개장 5분후부터 장이 끝나기 40분전인 오후 2시20분전까지만 발동할 수 있고 하루에 한번만 발동이 가능하다. 한번
발동한 후에는 요건이 충족되어도 다시 발동할 수 없다.
■ 사이드카
선물시장이 급변할 경우 현물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고화함으로써 현물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도입한
프로그램 매매호가 관리제도
프로그램 매매호가 관리제도의 일종으로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등락폭이 갑자기 커질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매매르르 일시 정지시키는 제도인 서킷브레이커와 유사한 개념이다.
한국에서는 주가지수 선물시장을 개설하면서 도입하였는데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이상(코스닥은 6% 이상) 상승 또
는 하락해 1분간 지속될때 발동하며, 일단 발동되면 발동시부터 주식시장 프로그램 매매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된다.
그러나 5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제되어 매매 체결이 재개되고 주식시장 후 장 매매종료 40분전 이후에는 발동할 수 없으
며 또 1일 1회에 한하해서만 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사이드카가 발동되면 프로그램 매매호가가5분간 정지, 5분 이후 매매 체결이 정상화, 하루 한번만 발동할 수 있고 장 개시 5
분전인 오전 9시5분 이전과 장마감 40분전인 오후 2시20분 이후에는 발동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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