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락이란?

 

 

 

회사의 경우, 결산기에 이익이 발생하면 주주에게 배당급을 지급합니다. 모든 주주에게 배당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배당기

 

 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록된 주주에 한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여기서 배당락이란 배당기준일이 지나서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년도가 끝난 다음날 이후 주식

 

 을 산 사람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므로 증권거래소는 결제일을 감안하여 사업년도 종료일 전날부터

 

 해당 주권에 대한 배당락을 취해 주가가 합리적으로 형성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잇습니다.

 

 

배당락의 원리

 

 

 

배당락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투자한 기업이 언제를 기준으로 배당에 나서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일반적으

 

 로 시장에서 주식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사업연도가 끝나면 결산을 시작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나눠주는 절

 

 

 차를 거칩니다. 기업의 결산시점은 가가 차이를 보이지만 국내의 경우 12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 많습니다.

 

 만약 올 12월 말에 결산을 하는 경우라면 12월 29일 주주명부에 올라있는 주주들이 배당을 받게 됩니다. (12월 30일은 연말

 

 휴장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29일에 주식을 매수했더라도 대금결제까지 3거래일이 걸리기 때문에

 

 결제자체가 결산일이 아닌 다음 해로 넘어가게 됩니다.

 

 

 

 영업일을 기준으로 해마다 마지막 날은 주식 시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즉 12월이 결산시점인 기업의 배당을 받기위해서는

 

 그 해 주식시장 마지막 날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틀전일 27일까지는 주식을 매수했어야 했습니다. 따라

 

 서 28일에 주식을 매수했더라도 2012년 배당금을 받을 수 없는 배당락일이 되는 것입니다.

 

 

 

배당락의 개념

 

 

 

 매달 말이면 황금알을 1개씩 낳는 거위가 한 마리 있다고 치자. 어떤 사람이 이 거위를 황금알을 낳기 직전과 낳은 직후에 사려

 

 한다면 지불해야 하는 가격이 똑같을까? 거위와 황금알을 묶어서 판다면 몰라도 아마 황금알을 낳기 직전의 거위가 더 비쌀 것

 

 이다. 이미 황금알을 낳아버린 거위는 한 달을 기다려야 또 알을 낳기 때문이다.

 

  주식투자에 있어 배당락(配當落)이라는 말은 황금알을 이미 낳아버린 거위 값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이유를 떠올리면 이해하

 

 기가 한결 쉽다. 어떤 기업의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매년 한차례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의 전부나 일부를 배당금으로 받을 수 있

 

 다.

 

 어떤 사람이 삼성전자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삼성전자의 순이익 중 배당금을 주식 숫자에 비례해 챙길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기업입장에선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고 나면 그 직후에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그만큼 줄어든다.

 

  기업의 자산이 배당만큼 감소하면 그 가치, 즉 주가도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셈이다. 이게 바로 배당락의 효과다. 배당락은 배

 

 당을 현금 대신 주식으로 하는 경우를 지칭하기도 한다. 전체 주식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1주당 가격이 인위적으로 낮아지는 것

 

 은 물론이다.

 

 

 

 배당락일

 

 

 일반 투자자에게 친근한 배당락은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이 경우 배당락은 배당기준일이 지나 배당금

 

 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배당락의 원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기업이 언제 `황금알을 낳는지', 즉 언제를

 

 기준으로 배당에 나서는지 살펴봐야 한다.

 

 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되는 회사는 일반적으로 사업연도가 끝나면 결산을 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나눠주는 절차를 밟는

 

 다.  따라서 배당을 받을 권리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주식을 가진 주주들에게 한정된다.

 

 회사는 이를 철저히 가리기 위해 사업연도 최종일을 권리확정일로 하고 그 다음날부터 주주총회 종료일까지 주주명부를 폐

 

 쇄한다. 전문용어로 `명의개서'가 금지되는데 쉽게 말해 주주명부의 명단을 바꿔 쓸 수 없다는 얘기다. 명의개서는 주식을

 

 사들인 사람이 회사에 대해 주주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자기 이름과 주소를 명부에 적는 법률행위를 가리킨다.

 

  기업의 사업연도가 끝나는 시기, 즉 결산 시점은 다양하지만 우리나라에는 12월말을 기준하는 기업이 많다. 12월말 결산법

 

 인이라면 12월 31일 주주명부에 올라있는 주주들이 배당을 받는다. 유의할 점은 주식을 산 다음 대금결제까지 3거래일의 시

 

 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따라서 12월 31일에 주식을 사면 배당은 받을 수 없다.

 

 결제 자체가 결산일이 아닌 그 다음해에 이뤄져 명의도 이전되지 않는 까닭이다. 따라서 주식을 사도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최종적인 날짜는 사업연도 마지막 날의 전날이 된다. 주식투자 용어로는 이 날을 배당락일(ex-dividend date)이라고 부른

 

 다.

 

 

 

 

 

 

 

 

 

예를 들어보자. 2010년 12월 29, 30, 31일은 모두 영업일이었다. 이제 12월 결산법인 A라는 회사가 있다고 하자. 12월 29일에

 

 는 주식을 사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2월 30일부터는 주식을 사도 배당을 못 받는다. 이 날이 배당락일이다.

 

  12월 31일은 A기업의 결산일이다. 어떤 투자자가 12월 30일에 A기업 주식을 사서 그 다음해 2~3월까지 이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배당금을 받을 자격은 없는 셈이다. 반대로 12월 30일까지만 주식을 갖고 있었다면? 다음날 주식을 팔아도 배당금

 

 은 챙길 수 있다.

Posted by 데이빗라이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