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내용은 주식에 막 입문하신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이며 기본적으로 투자하실 때에 반드시 참고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HTS상에 종목 앞에 붙은 <증>,<신> 등에 마우스 표시를 올려놓으시면 그 외의 간단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
다.
①증거금 100% - 증거금은 증권을 매매할때 거래당사자에게 징수하는 보조금의 개념입니다
증거금 100%란 미수, 신용거래를 통해 살 수 없는 주식으로 총 매수주문 금액의 100%가 있어야 매수가 가능하다 는 의미입니다.
②신용한도초과종목 - 증권회사에서 종목별로 신용한도를 정해놓은 금액이 있는데 종목별로 신용서비스의 합이 증권사별로 정 해놓은 목표치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해당 종목에 한해서 신용서비스를 정지 시켜놓은 종목을 말합니다. 해당 종목은 담보대출, 신용거래 등에 대하여 제약을 합니다.
③신용가능 - 기존예수금으로 보다 많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거래방식을 뜨하며 신용군에는 A,B,C,D 4종류가 있습니다. 신용군에
따라서 신용거래한도 및 신용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④투자주의 종목 - 투기적이거나 불공정 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을 투자주의 종목으로 공표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⑤투자경고종목 - 특정종목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경우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경고종목을 지정합니다.
⑥투자위험종목 - 투자경고 지정에도 불구하고 투기적인 가수요 및 뇌동매매가 진정되지 않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투
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⑦관리종목 - 상장법인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도의 유동성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영업실적 악화 등의 사유로 부실이 심화된 종목으
로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종목을 의미합니다.
⑧투자주의환기종목(환) - 코스닥에서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이전에 사전적으로 투자자에게 인지시켜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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