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주의, 경고, 위험 의미 및 지정요건

 

1.투자주의 종목

 

투기적이나 불공정 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을 투자주의 종목으로 공표하여 경각심을 고취시기기 위한 제도이다.

 

 

 

 

2.투자경고

 

특정종목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경우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 시키고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경고 종목을 지정한다.

 

 

 

3.투자위험종목

 

투자경고에 지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기적인 가수요 및 뇌동매매가 진정되지 않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투자 위험종목으로 지정하는 제도

 

 

 

상장폐지 조건과 기준

 

1.상장폐지의 의미

 

  증시에 상장된 주식이 매매대상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해 상장이 취소되는 것을 상장폐지라고 하며 상장폐지신청에 의한 것과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소가 상장폐지시키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로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상장폐지를 명하는 수도 있다.

 

 

2.상장폐지 실질심사 기준표

 

 

3.상장폐지 절차

 

 

4.상장폐지 기업들의 특징

 

 

 

 

5.상장폐지 종목 피하는 방법

 

 

 

 ①매출액의 규모를 확인하라

   

   매출액이 30억원 미안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 가능하고 2년 연속 매출액이 30억원 이하가 되면 상장폐지

 

 ②자본잠식 여부 및 자기자본 규모 확인

   

   자본잠식률(자본금-자기자본/자본금)이 2반기 연속 50% 이상이거나 자본전액잠식, 또는 2반기 연속 자기자본이 10억     원 미만일 경우 상장폐지

 

  ③외부감사인 감사보고서 부적정, 의견거절, 감사범위 제한 등 한정일 경우를 확인

    

    거래소나 코스닥의 상장회사들은 외부감사의 감사의견을 받으며 이 외부감사는 회계법인에서 실시하는 감사의견이      거절,부적정, 제한이라는 결과를 받으면 종목이 상장폐지 대상

 

 

  ④대표이사 횡령 배임 관련 기업 확인

 

    해당 종목에 횡령이나 배임 등에 관한 과거 이력이 있었던 기업들은 언제드지 그 내역에 대한 문제가 불거져서 상장       폐지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으며 누군가가 횡령이나 배임을 했다는 것은 그 만큼 회사의 자산에서 돈이 사라진 경우      이다.

 

  ⑤BW발행 및 제3자 유상증자가 많은 기업

 

    회사의 자금이 없는 기업들이 전환사채나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 사채시장에서 자금을 많이 끌어다 쓰는 경우가 대      부분이며 이러한 대규모의 물량들이 언제든지 출회 가능하여 해당 종목의 주가에 악영향을 준다.

 

    ⑥현재가가 낮은 동전주들

 

    액면가에도 못미치는 동전주식들은 언제든지 폭탄이 터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⑦2~3년 연속 적자 기업

 

    회사의 존재이유는 흑자이지만 2~3년 연속해서 전자를 보이고 있는 기업은 4~5년 연속으로 적자로 이어질 가망성이  높으므로 부도의 위험 존재

 

 

자본잠식의 의미와기준

 

 

 부실기업 논란이 제기될 때면 언제나 신문지상을 차지하는 용어가 바로 '자본잠식'이다.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 순이익을 올리면 자기자본이 쌓인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순이익을 거두는 것은 아니다.

 

 음식물을 아무리 섭취해도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를 사용하면 오히려 체중이 빠질 수도 있다. 이처럼 적자 때문에 기업이 원래 갖고 있던 자기자본이 줄어드는 현상을 자본잠식이라고 한다.

 

 

 

자본잠식은 말 그대로 하면 자본이 깎여나간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기준이 되는 자본은 무엇일까? 회계상 자본 항목은 크게 자

 

 본금과 잉여금으로 구성된다. 자본금은 주식의 총 가치다. ‘발행주식수×액면가’가 기업의 자본금이 된다.

 

 잉여금은 주가가 액면가보다 높을 때 새로 주식을 발행해 발행가와 액면가의 차액만큼 회사가 벌어들인 주식발행 초과금이나회사가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 가운데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뒤 회사 내부에 쌓아둔 유보금과 같이 회사 내부에 쌓인돈을 말한다.

 

회사의 적자폭이 커져 잉여금이 바닥나고 납입자본금을 까먹기 시작하는 것을 '(부분)자본잠식'이라고 한다. 즉 자기자본이 자본금보다도 적은 상태가 될 경우를 의미한다. 하지만 회사의 적자가 계속되다 보면 결국 납입자본금마저 사라진다.

 

 

 

 

결국 자본이 모두 바닥나게 되고 자기자본이 마이너스로 접어들게 되는데 이를 '자본 전액잠식' 또는 '완전 자본잠식'이라 부른다.  주의할 점은 자본총계가 마이너스로 가지 않더라도 자본잠식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자본잠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자본총계가 아니라 바로 자본금이다

 

 

▶자본잠식에서 벗어나는 방법

 

 1. 감자는 부실기업들이 자본잠식 탈출을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감자란 기업의 누적결손금을 주주의 손실로 처리하는것을 말한다. 즉, 자본잠식이 자기자본과 자본금의 비교라면 줄어든 자기자본에 맞춰 자본금도 그만큼 줄이면 된다.

 

 자본금 5000만 원인 회사의 자기자본이 2000만 원까지 추락할 경우, 60% 무상감자를 통해 자본금을 2000만 원까지 줄인다면 해당 기업은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다. 

 

 회계상으로는 자본금이 3000만 원 줄고 그만큼 감자차익이 3000만 원이 발생하면서, 영업으로 발생한 손실금 3000만 원과상쇄되는 것이다.

 

 

2.자산재평가도 자본잠식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다. 자산재평가는 기업이 예전부터 갖고 있던 땅이나 기계와 같은 자산이장부에 과거의 가격으로 반영돼 있을 때, 이를 현재 가격으로 다시 바꿔주는 작업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원래 자산재평가는 금지돼 있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많은 기업들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거나 잠식 위기에 처하면서 정부는 인위적으로 자산재평가를 허용했다. 이는 시장 가치를 반영한다는 취지의 IFRS가 자산재평가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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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데이빗라이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