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무상감자 후 유상증자

 

 

 

 감자는 회사 자산이 손실에 의해 자본금 이하로 밑돌 때 감자차익으로 결손금을 털어내기 위해 행해진다. 연말결산에서 관리종

 

 목지정을 피하기 위해 대규모 감자를 적극 활용하고 감자완료까지는 약 2개월 가량이 소요되기 대문에 감자가 10월에 몰리는

 

 경우가 많다.

 

 

 

 감자 기업들은 감자 후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를 한다. 사업을 하자니 자본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이 때 각종 호재성 재료를 쏟

 

 아내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감자 후 유증과정에 제3자 배정을 하면서 보통 할인된 가격에 배정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구주주들에게는 피해가 가중될 수밖

 

 에 없다.

 

 

 

 ex) 삼협글로벌 : 2008년 6월 대주주변경 → 4일 후 20 : 1 감자 발표 → 7월 LED업체 지분 45% 취득 이후 100% 인수를 위한 20

 

       억 유증발표 → 재료 발표 후 9번의 상한가 → 사명변경 → 2009년 상장폐지

 

 

 

 감자는 우회상장과 작전의 주된 수단으로 악용된다. 가장 첫 단계로 감자를 실시함으로써 기존주주와 개미들을 털어내고 헐값

 

 에 주식을 끌어모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감자 후 유통 주식수 감소로 인해 수급 관리가 용이해진다.

 

 

 

 재무구조가 안 좋은 회사가 일단 감자 등 악재를 내놓은 뒤 물량을 끌어 모으고 주식수를 줄인 뒤 호재를 내놓으면서 주가를 끌

 

 어올리는 것이다. 특히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감자 후 호재는 주가를 올려 많은 자금을 끌어들이는 전형적인 수단이 되기도 한

 

 다.

 

 

2.3자배정 유상증자

 

 

 

 3자배정 유상증자는 인수합병이나 우회상장과 같은 경영권 매각의 주된 수단으로 쓰이기도 한다. 유증은 희석효과로 주가에 부

 

 정적이지만 일반배정이나 주주배정에 비해 3자배정은 악영향이 덜한것으로 여겨진다.

 

 

 

 최소한 누군가 자금을 조달할 사람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3자배정 유상증자는 기존 사업의 매출과 수익으로 정

 

 상적인 경영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특히 소액유증에 수십 명의 3자배정이 있다면 그만큼 자금조달이 어려웠다는 이야기이다. 또한 할인율이 10% 이상일 경우에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보호예수도 없는데 할인율이 높다면 증자 참여자들이 상장되자마자 차익을 내기 위해 주식을 팔아치울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3자배정 유증은 누가 주당 얼마에 참여하였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할인율이 크지 않은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부른뒤 실권주가 생기면 그 다음부터 회사가 마음대로 증자 방식을 결정

 

 할 수 있다.(3자배정 유상증자, 일반공모 유상증자, 불발)

 

 

 

 실권주에 대한 3자배정 유상증자는 상장 후 보호예수 없이 바로 주식을 팔 수 있어 보호예수를 피하기 위한 편법적 머니게임으

 

 로 주주배정 유상증자 가격을 높게 설정해 실권을 유도한 뒤 사실상 3자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수법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3.단기차익을 노리는 기관투자자

 

 

 

 기관투자자는 시장에서 소외된 코스닥 업체들에게 때로 구세주와 같은 역할을 한다. 제도권 기관의 관심을 받는다는 건 시

 

 장에서 좋은 기업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

 

 

 

 기관의 묵직한 투자금이 들어오면 기업의 가치를 반영하는 주가는 꾸준히 탄력을 받을 수 있고 시장에서 유상증자 등을 통

 

 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단기차익을 노린 기관투자자들은 한 기업의 주가와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떠나기도 한다.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태

 

 에서 기관이 많이 들고 있다가 팔기 시작하면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밖에 없다. 과거 현진소재, 엘앤에프 경우가 기관 매수

 

 시 4~5배 넘게 오르다가 일년도 안되 팔아치우니 주가가 반토막이 났다.

 

 

 

 또한 기관투자자들은 투자기업 경영에 지속적으로 간섭하며 단기적 실적개선을 요구하곤 한다. 투자자들은 종목에 투자하

 

 기 전에 기관들의 매수세가 어땠는지 정도는 파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증권사 보고서에는 장기 관점에서 매수가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기관들은 이 기회를 틈타 단기차익을 내고 도망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한국의 기관투자자들은 3~6개월 정도의 단타매매 가능성이 높다.

 

 

4.큰 손 국민연금(연기금)

 

 

 

 이 또한 경쟁 투자자일 뿐이다. 시장 안전판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결코 안전판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기관에 비해

 

 장기투자를 견지하지만 결코 장기투자자로 정의할 수 없는 투자자들이다.

 

 

 

 이유는 적정 수익을 내거나 정해진 손실폭 이하로 떨어지면 한거번에 물량을 털어내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익률을 방어하면

 

 서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펀드와는 거리가 있다.

 

 

 

 과거 태광, 티엘아이 등 코스닥 부흥을 이끌던 종목들이 일제히 급락을 기록하였는데 연기금의 역할이 크다. 급락장에서 이

 

 들 종목을 대거 매수했던 연기금이 차익실현에 나섰기 때문이다.

 

 

 

 연기금이나 산업은행의 투자는 장기적 기업가치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재무적 안정성과 성장성에 대해 객관적

 

 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이며 주가에도 좋은 흐름으로 반영된다.

 

 

 

 그러나 매수를 한 후에는 언제가는 차익을 실현해야 하는 큰 투자기관이라는 점에서 수급을 무너뜨리는 부메랑으로 되돌아

 

 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4.유상감자

 

 

 

 주주들에게 보유한 주식가액의 일부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보상을 하는 것(자본금을 줄여 주주들이 나누어 갖는 것)

 

 

 

 지분비율대로 이익을 보상받고 주식물량이 줄면서 보유주식의 상대적인 가치도 높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 입김이 센 주

 

 주들이 회사 이익을 빼가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 투기자본이 단기간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편으로 악명

 

 이 높다.

 

 

 

5.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CB란 사채로 발행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난 뒤부터 투자자의 청구에 의해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를 말한다. 투자자 입장

 

 에서는 채권금리로 수익을 내면서 주가 상승시 전환해 추가 수익을 노릴 수 있다.

 

 

 

 보통 1년 후부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주가가 올라 주식으로 전환 진행되면 투자자는 주식을 팔아 수익을 내고 회사는 타

 

 인 자본이 자기 자본화 되므로 부채가 줄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BW란 채권과 신주인수권(워런트 = 신주발행권리)으로 나눈다. 일체형과 분리형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대부분 분리형을 의미한

 

 다.

 

 

 

 1500만불 분리 BW를 발행한다는 것은 1500만불 규모의 채권과 신주인수권을 동시에 발행한다는 의미로 워런트는 발행 당시 행

 

 사가격이 정해지는데 CB처럼 1년후부터 행사할 수 있다. 행사가액보다 주가가 크게 높은 경우에 행사하면 엄청난 물량 부담으

 

 로 주가에는 악영향을 주기도 한다.

 

 

 

 CB, BW의 발행은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 결의사항이기 대문에 나머지 일반주주들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는다. 일반주주들은

 

 신주가 발행되면 보유주식가치가 희석되는 불리함이 있다.

 

 

 

 특히 주가가 하락하면 전환가액 혹은 행사가액도 따라서 낮아지는 조정제도(리픽싱)가 있어 일반주주에게 불리하다. 리픽싱이

 

 이루어지면 발행되는 신주가 더 많아지므로 개미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상품이다.

 

 

 

 6.반대매매

 

 

 

 상장사 주식의 반대매매는 보유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경우에 발생한다. 증권사나 사채업자 등 돈을 빌려주는 측과 담

 

 보이율을 정하는데 주가가 하락해 약속한 담보비율 아래로 내려오면 가차없이 매도해 버린다.

 

 

 

 특히 최대주주들이 보유주식을 담보로 대출 받은 뒤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주가를 방어하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반대매매가

 

 이어지기 대문에 최대주주가 변경되기도 한다.

 

 

 

 7.신주상장 2일전

 

 

 

 3자배정이든 주주배정이든 증자에 참여한 주주들은 모두 주식이 들어오기로 확정된 3영업일 전(2일전)부터 공매도가 가능

 

 하다.

 

 

 

 주식이 3일 결제기준이어서 자기가 받을 수량에 대해 미리 매도할 수 있다는 뜻이다(그러나 스톡옵션 경우에는 아무리 자기

 

 주식이 생긴다고 해도 공매도가 허용되지 않음)

 

 

 

 적극적 투자자라면 이 같은 유상증자 공매도를 매매의 모멘텀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가가 앞서 많이

 

 올라 있는 종목일수록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폭도 크고 공매도 물량 해소된 후 주가 반등도 가파르게 이루어지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이다.

 

 

 

 일반공모의 경우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발행 등을 주간했던 증권사 창구에서만 공매도가 가능하다.(증권사 거래창구를 살펴

 

 보면 공매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8.증자전 주가 부양 시점

 

 

 

①사채발행이나 유상증자를 하는 시점

 

   특히 유상증자는 발행시점의 기준가격에 따라 증자할 수 있는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준가 형성시점의 주가가 매우 중요

 

   하다. 기준가 결정되는 당일이나 그 전날에 공시나 호재성 보도 혹은 매수세력 동원 등을 통해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기 때

 

   문이다.

 

 

 

②감자후 유증전

 

   감자후 재상장할 때는 기준가격의 50~200%에서 시초가가 형성되기 때문에 재상장전에 호재성 재료를 내놓으면 단기간에 주

 

   가부양이 가능하다.

 

 

 

③주식 매수청구권 행사기간내

 

   합병과정에서 합병비율이 형성되면 기존주주들의 주식가치가 정해지게 된다. 이 때 주가가 하락하거나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

 

   지되지 않으면 기존주주들이 찬성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9.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임직원이 아닌 주주입장에서는 주식수가 늘어나 보유주식 가치가 희석되고 임직원들에게 이익을 배당하기 때문에 기존주주들

 

 의 배당몫이 줄어드는 셈이다.

 

 

 

 10.블록딜

 

 

 

 주가 급락기에 저가에 사놓은 자사주들을 직접 팔면 주주들과 시장의 눈총을 받기 때문에 기관에 10%정도 할인해서 블록으로

 

 넘긴다. 그리고 기관들은 이 물량을 받아 그날 다 팔아버린다.

 

 

 

 

 

 10% 싸게 샀으니 하한가를 기록하더라도 평균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주가 급등기에는 이 같은 블록딜 알선

 

 영업이 치열하다고 한다. 매니저는 공짜로 수익을 내고 브로커들은 약정 수입이 생겨서 좋고 기업은 욕먹지 않고 자

 

 사주를 처분할 수 있다.

 

 

 

블록딜은 매매주체끼리 매매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시정원리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연기금, 투신 등의 블록딜 물량이 모두 장기투자용은 아니다. 블록딜은 인수한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으면 기관들의 초단타 매매를 위한 수단 중 하나가 된다.

 

 

11.비상장사 기업가치가 너무 높게 평가되는 상장사와의 합병

 

 

 

 상장기업의 가치는 통상 1개월 평균주가와 1주일 평균주가, 최근일 종가를 기초로 정해진 수식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한

 

 다.

 

 

 

 비상장기업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평균한 본질가치법을 활용한다. 여기서 수익가치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대주주 지

 

 분이 많은 비상장사 수익가치를 부풀리면 합병시 대주주의 상대적 이익이 클 것이다.

 

 

 

 예를 들어 상장기업 A사는 B사에 매년 100억원 매출을 올리고 있다. 어느 날 A사는 유통, 판매용 C사를 설립한 뒤 계열사로

 

 편입 이후 A사의 모든 판매는 C사를 통해 이루어져 100억원 매출을 올리게 된다. 대신 A사는 C사로부터 20억원의 매출액만

 

 거두게 된다.

 

 

 

 A와 C사가 합병될 경우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것은 신설된 C사의 최대주주일 것이다.

 

 

 

12.우회상장

 

 

 

 정상적인 기업공개(IPO)를 통한 상장이 아니라 기존 상장사와 합병, 주식교환, 3자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해 경영권을 인수하는

 

 상장방식으로 상장사 물적분할, 무자본 인수합병, 레버리지바이아웃(LBO) 등 다양한 금융기법이 활용된다.

 

 

 

 스핀오프 -> 상장사가 기존 주력사업을 물적분할한 후 주식양도 등으로 상장사 대주주에게 이전(스핀오프)한 뒤, 비상장사 신

 

 규사업을 인수해 신규경영진이 신사업을 영위하는 방법이다.

 

 

 

 13.대손충당금과 미수금은 횡령창구

 

 

 

 대차대조표의 자산으로 표기되는 받을 어음, 외상매출금, 대출금 등 채권에 대한 공제의 형식으로 계산되는 회수불능 추산액이

 

 며 '대손'이란 거래처 부도 등으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은행대출금 등 매출채권을 의미한다.

 

 

 

 해당 채권이 회수불가능하게 되면 대손충당금으로 상계처리하는 데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결산할 때 손실로 계산되기 때문에

 

 은행 재무건전성을 규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은행은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면 대출금의 높은 비율을 예치하고 부실화될 가능성이 낮으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을 예

 

 치한다.

 

 

 

 배임과 횡령 -> 공무원이나 회사 등 소속인이 조직내 관련 임무를 져버렸느냐 아니냐에 따라 배임이 성립되고 횡령

 

 은 소속에 관계없이 타인의 재물을 빼돌렸을 경우 성립하는 것이다.

 

 

 

 14.상장폐지

 

 

 

 영업을 못해 자본금을 6배이상 까먹는 부실기업들도 이른바 전주(돈주)만 잘 잡으면 상장을 유지할 수 있었다. 단기 자금융통

 

 으로 자본금을 늘리기만 하면 상장폐지를 면하기 대문이다.

 

 

 

 CB를 전환청구하거나 BW를 행사청구할 경우 자본금은 당일 늘어나는 것으로 산정되며 유상증자는 주금 납입 후 익일에 자본

 

 금이 늘어난다. 매년 4월은 12월 결산법인의 상장폐지 등 정리작업이 마무리 되는 시점으로 분주하다.

 

 

 

 2009년 2월 초 처음으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를 도입했다. 영업정지, 회생절차 개시신청, 상습적 공시의무 위반, 허위기재

 

 등 개별적 기준과 상장폐지요건 회피, 분식회계 관련 등에 연루된 기업에 대해 직접 판단하여 퇴출까지 시칸다고 나선 것이다.

 

 

 

 15.각자대표, 공동대표 경영지배인

 

 

 

 각자 대표의 경우 대표이사 각자가 단독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에 공동대표는 두명이상의 대표가 합의하지

 

 않으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다. 이 때문에 거래 상대방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 반드시 공동으로 연명 날인해야 하

 

 고 대표이사 1인의 단독행위는 무효이다.

 

 

 

 경영권 분쟁 중인 기업에 '각자대표가 추가되었다'는 사실은 점령군 측에서 '내 맘대로 경영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각자대표는 각자 방만한 경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문제 기업들이 악용하는 제도이다.

 

 

 

 각자대표 선임 후 대손충당금, 미수금 설정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유는 대손충당금,

 

 미수금 설정은 회사돈을 외부로 빼돌리는 대표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16.자본시장통합법에서 불공정 거래란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①내부자거래

 

    회사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 수 있는 자 또는 주요 주가 주식 등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뒤 6개월이내

 

    에 매수하는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요하는 경우를 제한한다.

 

 

 

 ②시세조종

 

    통정거래(거래량을 줄인 뒤 특정 세력끼리 매매를 주고 받아 시세를 띄우는 거래), 가장매매(한 사람이 같은 종목에 대해

 

    매수와 매도 주문을 동시에 내서 그 주식의 거래가 매우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거짓으로 매매해 시세를 조작하는 행

 

    위 의미)

 

 

 

 ③부정거래행위

 

    풍문을 유포하거나 위계,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17.테마주

 

 

 

 실적이나 자산가치, 내재가치 변화 없이 시장의 주된 이슈나 화두를 원인 삼아 주가가 급속도로 오르는 경우를 테마주로 분류

 

 한다.

 

 

 

 테마주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시장에서 누군가가 먼저 주식을 사고 그 테마를 이용해 주가 부양을 시도하기 때문이

 

 다. 먼저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해 시세를 올리고 그 시세를 활용해 더 큰 시세를 노리는 주식시장의 플레이어들이 주축이 되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선수들은 증권사, 기관투자가, 투자자문사 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들도 테마주 형성에 적극 관여하고 있다. 타킷은 주로 시세

 

 를 추종하는 다른 개인투자자들이 될 것이다.

 

 

 

 개미들이 붙지 않으면 테마주 선수들도 주가만 끌어올린 뒤 손절매를 할 수밖에 없다. 작전주와 테마주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은 먼저 사고 먼저 판다가 철칙이라는 사실이다.

 

 

18.코스닥 주무르는 사채, 찍기와 꺾기?

 

 

 

 명동사채와 증권시장의 유대는 코스닥 유상증자를 통해 형성된다. 많은 코스닥 기업들이 은행이나 주식시장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로 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대주주와 특별관계가 없는 개인 명의의 증자 참여자들 중에 사채업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증자 직후에 돈을 모두 빼가면 "찍기" 일부만 빼가면 "꺾기"라고 부른다.

 

 

 

 유상증자 당일에만 증자에 돈을 넣고, 10% 전후의 이자를 받은 뒤 다음 날 별도 계좌로 모두 가져가는 찍기는 '가장납입'이

 

 라는 이름으로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찍기는 기업에 남는 돈이 없다. 실제 자본잠식에 처한 한계기업의 경우 상장폐지

 

 를 면하기 위해 강장 시급한 건 '증자성공'이다.

 

 

 

 생존이 절실한 기업이 찍기라도 해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이다. 찍기를 시행한 기업이 급한 자금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는

 

 길은 신주상장일에 현물로 주식실물을 찾아 주식담보로 추가적인 대여금을 빌리는 방법이다.  꺾기 역시 다음 날 금전대여 등의 명목으로 별도의 계좌로 유증대금 일부가 빠져나간다.

 

 

 

 50% 꺾기의 사례

 

 

 

 A사는 100억원 유증을 위해 사채 100억원을 빌린다. (빌리는 조건은 1개월 선이자 10%에 유상증자대금 중 50% 이상을 양도

 

 성 예금증가(CD)를 발행하거나 금전대여 명목으로 사채업자에게 다시 넘기는 것),

 

 

 

 A사는 50억원 CD를 명동에 건내주었고 사채업자는 아무 금융기관에 가더라도 CD를 제시하면 50억원을 찾을 수 있다. A사

 

 입장에서는 표면상으로 100억원 유증에 성공했지만 실질 자금은 40억만 확보한 것이다.

 

 

 

 꺾기는 담보비율이라는 것이 있다. 위의 사례처럼 사채업자는 총 160억원의 담보를 설정한다(유증주식 100억 + 선이자

 

 10억 + CD 50억 = 160억, 100억을 투자하면서 160억원 규모의 담보를 설정하는 것을 담보비율 160%라고 칭한

 

 다).

 

 

 

 A사는 담보비율이 160%이하로 떨어지면 현금이든 주식이든 담보물을 명동에 추가로 제공하여야 한다. 주가가 증

 

 자 발행가액보다 크게 낮아지면 주식이든 현금이든 담보를 더 넣어야 한다는 말이다.

 

 

 

 사채업자는 유증 받은 100억원의 주식을 팔아 주가를 수차례 하한가로 만든 뒤 싼값에 사서 메운다고 한다(헤지펀드들이 쓰

 

 는 롱숏 전략, 매도 후 주식을 사 차익을 내는 차익거래와 마찬가지 형태)

 

 

 

 이 같은 전략으로 차익을 취하는 동안 주가는 하락하고 주식 평가액은 감소한다(담보비율의 하락) 이렇게 되면 사채업자는

 

 담보를 늘릴 것을 요구하고 A사는 돈을 가져오거나 주식을 맡겨야 한다.

 

 

 

 대주주 지분 반대매매와 같은 악순환은 바로 이렇게 시작된다. 이렇게 주식을 맡기고 또 맡기고 대주주 지분은 시장에서 팔

 

 리고 대주주 지위마저 날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19.소유와 보유의 차이

 

 

 

 주식을 사서 갖고 있으면 소유이고, 매매계약만 한 상황일 때는 소유가 아닌 보유에 해당된다. 주식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 5%룰은 소유에 준하는 보유개념을 도입, 의결권에 영향을 미치는 보유내역을 모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5%룰의 기본 목적은 견제에 있다. 주식뿐 아니라 주식에 준하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워런트),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모

 

 두 보유(HOLD)하는 경우를 포함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의결권을 지닌 주식은 Stock, 주권은 Security로 구분한다. 다시 말해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처럼 아직 전환 혹은 행

 

 사 주식으로 바뀌지 않는 상태의 모든 주권 모두 '보유'의 개념에 포함되고 있다.

 

 

 

 매매계약 후 권한은 있으나 아직 주식을 완전히 인도받지 않은 상태, 신탁, 담보계약을 통해 주식 처분권을 갖거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 모두 5% 룰의 적용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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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데이빗라이언